영세 상공인에 최대 2천만원 특례보증

5년간 연 5~7% 이자율

수원시는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수원 지역 내 소상공인(‘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규정)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3억원을 출연했다.

총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8배인 24억원으로 업체당 2천만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 융자가 이뤄진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연 5%에서 7%의 이자율로 융자되며,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2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특례보증 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 융자 신청을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조회한 후 대출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총 48억원(출연금 6억원) 규모로 283건의 특례보증 실적을 거뒀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출연금을 더 확보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에 대한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031-888-545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