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중화)는 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2009년도를 마감하는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는 이 기간 동안에 체납자가 가상계좌를 이용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제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등록, 금융자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또 상습체납자의 주택 전세금과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고 장기간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은행 대여금고 압류도 병행 추진해 체납자를 전방위로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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