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육주체들이 모여 공방을 벌였다. 엊그제 경기도교육청과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는 종합공청회를 열고 지난 달 17일 발표한 조례 초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고 한다. 조례안 초안은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이 맞서 긴장감을 보인 가운데 반대 의견을 주장한 측에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이나 학생의 발달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 인권 신장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자율에 따른 책임이나 준법정신을 함께 키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례제정에 앞서 교육 관련자들에게 인권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기재돼야 한다”는 것이 반대 요지다.
한편 찬성 의견을 주장한 내용은 “입시전쟁, 사교육 확대 등이 가열화 되면서 각박해 지는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들은 구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 여고생은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하며, 현실적인 정책이고 한국 학교의 현실은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이 꼭 이뤄져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변화되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또 “학생이 인권문제에 있어 소외당한 신분이라는 고백과 실질적인 인권의식을 신장케 하는 장치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번 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진정 청소년 미래를 위한 일인 지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 초안의 내용을 보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조항이 상당수다.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은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까지 거론하기에는 너무 어른스럽다. 정규 수업시간 외 집회 자유, 두발·교복 자율화 등은 그러잖아도 망가진 수업 붕괴가 아예 학교 해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또한 크다.
어른이 누리는 인권을 어린 학생이라고 예외로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의 요지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신체와 지혜의 발달 과정으로 볼 때 의사결정이 완전치 못한 미성년 학생들의 집회 및 결사 자유 보장은 순수성을 떠나 외부세력, 특히 정치인들에게 악용당할 위험이 크다. 이 밖에도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이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선택권 등 초안의 반(反) 교육적 독소조항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개성 실현 핑계로 두발·복장 규제 금지도 교육현장을 모르는 조항이다. 지금도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 학교장 재량으로 얼마든지 자율화가 가능하다. 과거 두발 및 복장 자율화 이후 심한 홍역 끝에 다시 자율 규제로 돌아선 선례가 있지 않은가. 교육사상 초유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찬성하겠다는 교육감은 전국에 한 명도 없다. 교육에 미칠 영향을 알고 있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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