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올해부터는 필수사항


올해부터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완전 폐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부동산을 비롯해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내년 5월에 종합적으로 확정신고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하며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