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월 2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2일부터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도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 및 시의 장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군의회의원 및 군의 장선거는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가족관계증명서·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동보발송은 별도 정함)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