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전산검사 미리 할 수 없나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된 사람입니다. 당첨된 아파트는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내의 자연앤힐스테이입니다.

오늘(1월 22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이틀전 시공사로부터 한통의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내용은 상기 주택에 당첨됐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토해양부의 주택소유 전산검색을 의뢰한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검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에 의한 우선분양으로 당첨됐는데 저와 아버지 둘다 무주택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접수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당첨 후에 국토해양부 주택소유결과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상속으로 아버지 소유가 됐고 후에 즉시 처분됐지만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돼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분양접수할 때 기재한 아버지 무주택 기간이 실제와 다르게 5년 이상이 아니어서 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신청할 때 제가 신중하게 하지 못한점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답답해 하는 것은 담당자 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주택청약으로 아파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균 10년동안 매달 10만원을 통장에 부어가며 내집마련을 꿈꿔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던 아니면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로 청약기재 사항을 잘못해서 당첨 후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저와 같은 사람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10년간을 주택마련의 꿈을 지니며 살다가 꿈에 그리던 당첨후에 청청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을 때의 그분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취소와 함께 그동안 10년간 부워왔던 통장도 다시는 재사용할수가 없게 되니 더욱 기가 막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당첨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소유 전산검사를 미리 할 수는 없는건가요?
그래서 전산검사 필터링 후에 적격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아니면 당첨은 취소가 되더라도 한번에 한해서 주택청약자격은 계속 유지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합니다.

생애 처음 당첨된 아파트가 고의는 아니였을지라도 기재의 실수로 당첨과 주택청약의 자격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은 한번에 받아들이기엔 너무 가혹한 일인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와 같은 부적격자가 혹시나 나오게 되더라도 현 주택청약제도가 조금이나마 안전장치가 보완된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부적격 판정후 받게될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할 것 같은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훈 (arirang815@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