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연체 압류조치 신중하게 해주길

관할지역에서 조그만 상가 하나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지난 재산세 고지서는 임대지로 발송돼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았고 2차 독촉고지서는 받았지만 이미 지정 납부일이 경과된 후였다. 따라서 3차 고지서를 받은 날 납부했다.

그런데 관련 부동산에 압류가 돼 있는 것이다. 바쁜 일정에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납부 후에 해지됐을 것이다.

문제는 지방세 고지 최초일로부터 2~3개월 사이에 압류를 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2~3개월 연체로 압류까지는 하지 않는다. 압류의 흔적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러한 흔적이 신용거래상 개인적으로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 독촉고지서 발송은 이해하지만 압류조치까지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기타 지방세 관련 고지 또한 마찬가지다.

관할 관공서에서도 업무상 어쩔수 없더라도 상습적이거나 고질적 채납자가 아닌 이상 좀 더 여유롭게 지방세 납부를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장성·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