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에서 조그만 상가 하나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지난 재산세 고지서는 임대지로 발송돼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았고 2차 독촉고지서는 받았지만 이미 지정 납부일이 경과된 후였다. 따라서 3차 고지서를 받은 날 납부했다.
그런데 관련 부동산에 압류가 돼 있는 것이다. 바쁜 일정에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납부 후에 해지됐을 것이다.
문제는 지방세 고지 최초일로부터 2~3개월 사이에 압류를 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2~3개월 연체로 압류까지는 하지 않는다. 압류의 흔적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러한 흔적이 신용거래상 개인적으로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 독촉고지서 발송은 이해하지만 압류조치까지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기타 지방세 관련 고지 또한 마찬가지다.
관할 관공서에서도 업무상 어쩔수 없더라도 상습적이거나 고질적 채납자가 아닌 이상 좀 더 여유롭게 지방세 납부를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장성·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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