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란 토지분할, 합병 등의 지적업무와 공시지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토지업무 그리고 분할, 등록전환 등의 측량업무에 대한 민원접수와 상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체의 토지민원 콜 서비스 신청시에는 담당업무 팀장이 전담 도우미로 출장상담 및 민원접수, 처리, 결과를 한번에 처리해 주는 ONE-STOP제도이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는 기업체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업할 맛 나는 해피수원 만들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7240), 토지관리팀(228-7478),지적측량업무 관련(228-75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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