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누구도 일터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주위에 내재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산재보험 운영실태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현실이다.
산재는 먼저 예방이 최우선이나 일단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요양서비스 제공과 빠른 직업 및 사회복귀가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 인식하에 그간의 산재발생에 따른 적기 의료서비스 제공과 빠른 직업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적절한 재활서비스 제공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산재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1년 동안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7만1760여명, 요양 중인 환자 수는 4만3788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1653명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7년 산재보험 역사 40년 만에 노사정은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재보험 관리·운영에 있어 노사참여 확대, 의료·재활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산재보험법의 전면 개정에 합의하게 됐고 2008년 7월 이후 시행 중에 있다.
그 개정의 핵심에는 직업재활급여의 도입이 있으며 그동안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시혜적으로 이뤄지던 재활사업이 산재근로자의 법적권리로 보장됐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합의가 있기까지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산재보험법 개정 시 제1조(목적)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명시하고 의료 및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에 대한 인프라구축과 재활서비스 확대에 노력해 성장을 거듭했다.
공단의 이런 노력과 사회적 관심 속에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은 2008년 53.7%, 2009년 57.2% 수준까지 확대됐다. 선진국의 직업복귀율이 60~70%대임을 감안하면 조금 부족하나 선진국의 국민소득이나 사회보장 수준에 견주어 볼 때 머지않아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근로복지공단은 불의의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위기감 극복, 요양 중 심리적 안정,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산재근로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제도의 태생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사업주의 개별위험부담책임에서 사회연대책임으로 분산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발전시킨 것처럼, 산재보험 제도의 발전 역시 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노동단체와 사업주단체, 의료기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때론 각자의 입장차이로 반목하고 상충할 수는 있지만 양보와 타협의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우리 모두가 그 이행과정 및 실행에 대한 관심과 고언을 아끼지 않는다면 나일수도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산재근로자들이 꿈꾸는 ‘하루빨리 다시 일어서,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이 막연한 꿈이 아닌 실현가능한 현실로 다가오는 날, 모든 근로자들은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