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교육받고 일터로!

[내일을 찾아라] ①실업자 직업훈련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사상초유의 취업대란 및 실업자 수의 증가에 따른 국가지원 구직자와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의 종류를 알아봄으로 국가경제뿐만 아닌 가정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과업의 명제를 안고 수원의 고려IT직업전문학교(학교장 박광원)와 본지가 손잡고 연재를 기획하며 그 첫 번째로 ‘실업자들을 위한 국가지원 직업훈련’에 대해 알아본다.

▲ 송창호 고려IT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53년, 근로자기본법의 ‘기능자 양성’이나 법률적으로는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으로 직업훈련의 개념이 정립되고 1967년 1월 16일 ‘직업훈련법’이 공포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1976년에는 ‘직업훈련기본법’과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이 제정돼 직업훈련을 통한 산업인력양성의 제도적 틀이 갖춰지게 되며 1981년에는 여성과 중고령자, 장애인의 우선적 훈련실시 원칙을 규정, 1986년에는 훈련의무비용 산정 기준을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서 임금총액기준으로 변경하였다.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하는 한편, 2004년 12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으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과 ‘실업자직업훈련’이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은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훈련으로 직업훈련 참여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훈련계좌(국비지원 연간 200만원)를 발급받아 자신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직업훈련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훈련상담을 통해 취업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만 15세이상의 모든 구직자로 전업주부,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실업자직업훈련은 실직자 및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이며, 각 훈련별로 훈련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훈련이다. 특히 앞으로는 주말·야간 직업훈련이 개설돼 시간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훈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을 비롯해 전국의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위의 훈련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훈련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내용은 홈페이지(www.hrd.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