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택지에 분양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3억원 기준 630만원, 최대 2.1%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제세공과금과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현실화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매입한 민간택지 비용을 실제 매입가격으로 분양가에 반영할 경우, 건설사의 제세공과금까지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세공과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며, 결과적으로 민영아파트의 분양가는 최대 2.1%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한 공공택지 매입비용에 대한 이자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늘어난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지난해 11월 기준 3.61%에서 5.39%로 오른다. 이 경우 분양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분양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
한 예로 국토부가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폭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작년 초 광교신도시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84㎡ ‘수원광교이던하우스’(택지부담비 비중 48%)의 경우, 기존 분양가 4억1500만원에서 4억2320만원으로 무려 820만원이나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의 예와 같이 국토부는 올해 민간택지 아파트를 최장 3년 동안 보유했을 때 연간 0.7%, 최대 2.1%까지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공공택지의 경우는 평균 1.19%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간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감안해 반영했다”며 “가산비 항목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건설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이자부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우는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허리가 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