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교육비 연간 200만원

[내일을 찾아라] ②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사상초유의 취업대란 및 실업자 수의 증가에 따른 국가지원 구직자와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의 종류를 알아봄으로 국가경제뿐만 아닌 가정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과업의 명제를 안고 수원의 고려IT직업전문학교(학교장 박광원)와 본지가 손잡고 연재를 기획하며 그 두 번째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에 대해 알아본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자)나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과 같은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절차
 
사전안내(HRD-net에 있는 안내 동영상 시청 등) → 고용지원센터 방문 → 상담 → 훈련필요성 판단 → 희망훈련분야 결정 → 정부·개인간 협의를 통한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계좌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 및 수령 → 계좌카드를 활용한 훈련참여 → 훈련비 지원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1회(원칙)이다. 또 훈련비 중 80%는 정부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단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에 1일 2500원씩(월 최대 5만원) 지급하나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과정의 경우에만 1일 3000원씩(월 최대 6만원) 지급하게 된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대상
 
직업훈련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취업능력훈련을 희망하는 만 15세이상의 모든 구직자로 전업주부,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절차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 → 훈련상담 →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계좌발급 → 계좌카드 발급(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계좌카드수령 → 수강신청 → 본인부담결제 → 훈련수강

한편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 시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