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를 잘못 보관하거나 불에 타는 등의 이유로 새 돈으로 교환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2008년 7월 말경 수령한 보험금을 아파트 발코니 소금자루 옆에 보관해오다가 흐르는 소금물에 돈이 부식된 것을 발견하고 790만원을 교환했다.
또 수원시 소재 한 개인사찰의 경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5∼6년 동안 시주함에 모은 시줏돈 3552만원이 훼손돼 새 돈으로 교환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지난해 불에 타거나 훼손으로 인해 교환된 화폐 규모가 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09년 경기남부지역 소손권 교환 실적’에 따르면 불에 타거나 훼손된 화폐의 규모는 2008년에 비해 44.6% 증가한 7311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화폐 종류별는 1만원권이 6918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41.6% 증가해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중 가장 많은 94.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000원권 262만원(전년대비 159.4% 증가), 5000원권 75만8000원(전년대비 13.1% 증가), 5만원권 55만원을 각각 교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68건, 5093만원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의 약 70%(건수기준 3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곰팡이나 습기에 의한 부패’(53건·1133만6000원)와 ‘장판 밑 장기보관에 의한 훼손’(18건·429만5000원)으로 교환한 사례가 금액기준으로 각각 15.5%와 5.9%를 기록했다.
이처럼 소손권 교환금액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은 경기본부는 “소손권의 발생은 개인의 재산손실 뿐만 아니라 화폐제조비용을 늘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평소 장판 밑이나 습기가 많은 곳, 전자레인지 등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기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