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1종 지구단위계획 홍보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지역으로 관내 4곳이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해당지역은 원천동 240-6번지 일원(면적 16만9055㎡ ), 매탄동 398-15번지 일원(2만8527㎡ ), 매탄동 405-1번지 일원(26만9219㎡ ), 원천동 417번지일원(7만8125㎡ )이다.

개발행위 제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이며 제한 기간은 2013년 1월27일까지이다. 다만 기간이 도래하기 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는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상기지역에 대해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통구청 건설과(031-228-8964,8372)로 전화하면 자세히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