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부동산실거래신고 지연신고 대상자 7명에게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총 825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고를 했다.
이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2009년도 3/4분기 부동산실거래신고 부적정 혐의자 9명에 대한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부동산거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부동산실거래신고 부적정 여부를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거래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구는 지연신고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예고에 대해 예고기간 내에 방문 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 금액은 신고해태 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실거래신고 부적정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실거래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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