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수원지청, 집중 지도
노동부 수원지청이 설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체불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체불금 청산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노동부 수원지청(지청장 김영수)은 오는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2인 1조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해 관련 정보 수집, 임금 청산 독려 등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또 수원지청은 10인 이상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이 5000만원에 달하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법당국과 협의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산기업의 근로자가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업예산을 올해 2166억원으로 책정하고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700만원씩 연리 3%로 담보 없이 빌려준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노동부 수원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체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적극 지도해 근로자들이 어려움 없이 즐겁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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