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업주가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2억원의 시설전환비, 5000만원의 유구 비품 구입비용을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와 노동부 수원지청에 따르면 여성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무상 지원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지난달 증액됐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2인 이상의 사업주 단체에 지원되는 무상지원금은 지난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직장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교재교구,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비는 교체비용 3000만원을 포함해 총 5000만원까지 무상지원된다. 아울러 교체비 지원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유구비품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교재교구, 놀이기구가 관리기간 내에 파손된 경우에도 보육시설에서 직접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만약 보육아동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을 3억원을 들여 설치한다면, 초기비용 5000만원만 투자하면 시설전환 무상지원 2억원, 유구비품비 5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5000만원이 없다면 1%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다. 융자한도는 최대 7억원이며 연리의 경우 중소기업 1%, 대기업 2%이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도 지원해 준다. 수원 고용지원센터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분기마다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관계자는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육시설 설치를 원하지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한다”며 “이번 기회로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비 융자도 함께 진행된다. 융자 대상시설은 모유 착유(수유)시설, 탈의실, 임신·출산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등 여성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시설이다.
융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최대 5억원을 연 3%의 저리로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