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사석유 판매, 단속과 엄벌이 근절책

최근 석유값이 치솟으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유사 석유류 제조·판매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니 유감이다. 수원지역에서 5곳의 주유소가 유사 석유판매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 5000만원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 주유소가 처분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기는 커녕 ‘정부 기준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 중’이란 현수막을 내 걸고, 명의만 변경하면 곧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단속-영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팔달구의 하이웨이 주유소는 유사 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한 혐의로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년 동안 3회나 적발됐다. 상습범이나 다름없는 이 주유소는 시설물 설치를 이유로 위장을 했지만 타인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관련법을 악용, 조만간 다시 개장할 것이 분명하다.

수도권 지역 국도변과 도시 길거리에서 버젓이 내걸리던 유사 석유류 입간판이 사라지긴 했다. 하지만 최근 유사 석유류 판매상들이 시내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숨어들어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돼 온 터다. 그런데 이젠 정상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가 유사 석유류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고색동의 골든벨 주유소, 영화동 사거리 주유소, 평동 신형 주유소, 파장동 새수원 주유소 등이 얼마 전 같은 혐의로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주유소는 유사 석유가 섞인 주유기를 따로 설치해 놓고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에는 위반사실 공시의 책임이 적발 관청에 있기 때문에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게 고작이어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적발사실을 알지 못하기 일쑤다. 일부 단골 소비자들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된  해당 주유소 단골 소비자들은 “사과는 커녕 적발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정유사에서 엄격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일반 석유류와는 달리 유사 석유류는 비용이 저렴한 화학약품을 혼합해 만든다. 값은 싸지만 연소 과정에서 발생돼서는 안될 공해물질이 배출된다. 또 유사 석유류는 자동차 엔진내부에서 불완전 연소와 이상 연소를 일으켜 엔진에 무리를 줘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를 이해한 시민이라면 값싼 유사 석유류 유혹에 빠져 들어서는 안될 의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 석유류 판매는 정상적인 석유류 생산·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업계의 피해는 물론 석유류에 붙는 세금을 떼먹는 결과다. 불법이 횡행하면 준법자들의 상대적 상실감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불법을 잉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이유다.

그래서 유사 석유류 판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수위를 높여서라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유사 석유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주 원료를 생산하는 용제 제조업체의 수급기록 등 특별 관리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과 지자체 등은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