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복귀의 필요성

생활칼럼 = 김태오

산재보험은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보호의 범위를 확대해 왔고 피재근로자와 사업주 보호 강화는 법 제정의 목적이자 배경이 돼 왔다.
 
1964년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됐던 산재보험이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고 2000년부터는 농·림·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조성된 보험재정은 불의의 재해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개별 위험부담책임을 사회연대책임으로 분산시켜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윈-윈하는데 기여했고 이런 사회 통합기능은 산재보험이 중추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OECD 상위 수준인 높은 재해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확대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 현금급여 위주의 보상은 보험료 인상; 나아가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

이는 결국, 산재보상의 적정성 확보 및 재활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주 비용부담 완화와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로서 그 해답은 그간 산재보험 관리·운영에서 역할이 미흡했던 사업주 참여의 적극 추진에 있다.

2007년에 40여년 만에 산재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보험료징수법을 함께 개정하면서 이런 노력은 구체화됐고 그 핵심에는 요양과 보상, 재활의 유기적인 연계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라는 산재보험 블루오션(blue ocean)전략이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 보상, 재활의 유기적 연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빠른 신체적, 심리적 기능 회복을 통한 사회 적응과, 가능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직업으로 복귀하는 데 있다 한다면 사업주는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원(原)직장으로의 복귀’ 결정에 중대한 결정권을 가지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원직장 복귀는 산재근로자 본인의 요양 중 심리적 안정과 재활의욕 고취는 물론 직장적응이 쉽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재훈련이나 재취업 알선 등에 소요되는 보험급여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 산재근로자 원직복귀는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직원의 충성심을 유발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숙련공의 확보와 더불어 노사간 화합 분위기 조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직업복귀에 필요한 시설이나 재활보조장치 구입비용 지원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율은 2005년 27.3%에서 2008년 34.8%, 2009년 35.2%로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사업주의 의지이다. 그 어떠한 금전적 지원보다 근로자를 진정 한가족으로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직복귀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일 것이다.
 
아무쪼록 이땅의 모든 산재근로자들이 돌아갈 직장에 대한 불안없이 치료와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도래하길 바란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언제나 근로자의 든든한 기댈 언덕이 돼주는 사업주 여러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