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최소 합격인원 630명

국세청은 지난 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치르는 제47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을 기준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기준 합격자가 630명에 미달할 경우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처리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5일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8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가능하며, 회계학 과목의 경우는 올해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출제한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19일부터 국가자격시험(www.Q-net.or. kr) 세무사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시험시행과 관련된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과목, 수험자 유의사항 등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