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수원시 지정 검사소에서 검사받을 때

수원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제도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정된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할 경우 수수료를 할인이나 면제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서 정기 및 종합 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를 할인·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자는 전 차종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과 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도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할인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공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등이며 장애인 보호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해당된다.

정기 및 종합(정밀검사) 검사 시 중증후유장애인(1~3급)은 50%, 경증후유장애인(4~6급)은 30%가 할인되며 할인을 받기 원하는 장애인대상자나 가족은 공단검사소를 방문 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검사 수수료도 50% 할인받는다. 검사 수수료 할인 대상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당사자와 주민등록상에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다.

세대별 1대로 한정되며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t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검사 수수료를 할인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을 지참해 공단 검사소를 방문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수원지역 내의 자동차검사소는 매탄동과 서둔동 2곳이며, 문의는 214-1819이나 293-933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