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카드수수료 내린다

1.6~1.9% 백화점 수준으로… 이르면 이달말부터 적용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래시장 점포와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 중소업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인하된다.

16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 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래시장 점포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현행 2.0~2.2%에서 1.6~1.9%로 낮아진다.

또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2.3~3.6%에서 2.0~2.4%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가맹점은 대형마트, 중소 가맹점은 대형백화점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무도장이나 귀금속점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경기지역 내 3000개가량의 재래시장 점포를 분석 중에 있으며 중부국세청과 지역 세무서들은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 현황을 파악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수수료 부담 경감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인하를 감행하게 됐다”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영세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은 현재 2.0~2.2%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