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종료 부동산시장 '냉랭'

건설사, 기간 연장 요구

신축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지난 11일 예정대로 종료됐다. 종료 이후 국토해양부는 감면 혜택 연장에 대해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조급해졌다. 

지난해 2월 12일부터 실시된 양도세 감면 조치는 지난 11일까지 취득한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60%, 기타지역은 100% 감면이 되며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감면 혜택 종료에 따라 현재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재건축이나 교육환경이 좋은 일부지역과 분양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래자체도 단절된 실정이며 분양물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3월 경기지역과 인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9099가구로 지난해 12월 3만7175가구, 1월 1만1395가구에 비해 감소했다. 2월 분양 물량은 3602가구에 그쳤다.

이는 건설사들이 수도권 수요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 종료 전 물량을 쏟아낸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닥치자 건설사들은 양도세 감면혜택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의 감면 재시행 또는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의 적체와 공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 때문에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며 “또 은행권이 자금 회수에 대해 압박을 가해오면서 혼란이 가중돼 하루 빨리 정부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단호하기만 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는 감면 연장에 대해 검토 가능성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있다”며 “다만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추이를 봐가며 다른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