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만동 SSM 지역상인과 '맞손'

롯데슈퍼 영업시간·배달범위 축소 합의… 고용인력 상인가족 최우선

▲ 17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롯데슈퍼 측(우만점)과 경기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역 상권 보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갈등이 계속 되는 가운데 롯데슈퍼 우만점과 지역 소상인과의 합의가 도출됐다.

도는 현재 사업 조정 중인 롯데슈퍼 수원 우만점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중소기업청, 수원시 등 관계기관이 입회한 가운데 (주)롯데쇼핑 측과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대표 홍광표) 측이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양측 모두의 요구로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롯데슈퍼에서는 영업시간과 배달 범위, 기타 행사에 중점을 두고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롯데슈퍼 우만점에 대한 고용인력은 지역의 상인 가족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는 등의 협력사항이 포함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양주 퇴계원점(GS슈퍼), 구리 토평점(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의정부 호원점(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이어 SSM과 지역 소상인의 합의서 작성은 롯데슈퍼 우만점이 네 번째이다.

이와 관련, SSM에 대한 사전조정 업무가 지난해 8월 5일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위임된 이후 도는 조정기구로 ‘경기도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자율적인 합의를 위한 조정을 진행해 왔다.

도는 앞으로도 소상인과 대기업이 상호 합의해서 진출한다는 입장으로 중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어느 때보다도 대기업과 소상인의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SSM 자율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는 앞으로 사전조정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번 합의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상생발전의 모델로 다른 지역의 사업조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는 롯데슈퍼 수원 율전점도 조만간 자율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