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광고물 실태조사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건물과 조화롭지 못한 광고물 설치로 도시 경관이 저해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이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문자, 도형 등을 과도하게 표시한 경우, 전광·네온류 등 점멸방식을 표시한 경우를 확인해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폭 20m 이상 도로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구는 사전홍보를 충분히 실시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내문 및 계고서 발송을 병행 추진, 자발적 정비를 유도함은 물론 미 이행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행 강제금)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내 업소만 홍보하면 그만 이라는 식의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으로 인해 건물 전체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계고와 정비안내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