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노조 임금체불 고소


중견건설업체인 성원건설 노동조합이 8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며 사주 일가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원건설 노동조합(이덕래 위원장) 100여명은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체불임금 고소에 따른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촉구대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성원건설 노조는 "두바이의 신화가 모래위의 성으로 허망하게 무너져 가는 동안 성원건설 역시 가족 족벌경영 독재경영체제 속에서 실속 없는 해외건설사업만 매달린 결과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며 "직원들은 지난해 초부터 임금이 채불돼 현재 8개월째 급여가 미지급되고 체불된 전체 금액이 160억 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원건설 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회사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이로 인한 수주의 어려움이 생길까 우려돼 최대한 주장을 자제하고 인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왔다"며 "그러나 회장 일가는 부실 경영 및 족벌 경영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4일 노동자들의 마지막 희망인 노동부 수원지청에 생존권 파탄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억울함과 간절한 희망, 원성을 탄원서와 함께 고소장에 담아 고소했다"며 "노동부 수원지청은 차일피일 진술을 미루는 회장과 지루한 공방 끝에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송치된 성원건설의 경영주에 대해 검찰은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의 집행자로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원건설은 전윤수 회장 등 오너 일가가 1대 주주였으나 담보로 맡긴 주식이 매각되면서 지난 4일 2대 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가 1대 주주가 된 상태다.

회사측은 지난해 12월 22일 1년간 채무유예를 위해 대주단협약에 가입했으며 자산매각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