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뒤늦은 참전수당, 선거용인가

수원시가 뒤늦게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두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키로 하자 시민단체가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에 대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당국의 지원요구를 외면해 온 수원시가 지난 19일 ‘수원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한다.
월남전과 6·25 전쟁 참전용사, 훈장을 받은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도내 31개 시·군 중 대체로 시세가 큰 성남시를 비롯해 16개 시·군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수원시도 이런 추세에 맞춰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으로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참정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자들이 사망 시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보훈보상 차원에서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명예수당을 받게 될 대상자가 많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그처럼 보훈단체의 끊임없는 요구를 번번이 거부해오다 지방선거가 임박해서야 서둘러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느닷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수원시의 입법 추진에 대해 지방선거를 맞아 표를 의식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기에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 때면 상당 항목 예산이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시의 국가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조치만 하더라도 이미 타 시·군에서는 2~3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다. 그런데 시가 느닷없이 선거철을 맞아 입법 추진을 서둔 것은 생색을 내려는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은 당연하다.

시의 이번 참전유공자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보훈단체들은 지원법 마련에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입법예고의 시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다는 보도다. 할 일을 하고도 어딘가 개운치 않은 구석을 드러내는 기회주의적 행정의 단면이다.

시세가 비슷한 성남시는 이미 2006년 참전유공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원시의 보훈정책이 얼마나 뒤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정부사업을 모두 떠안으면 지자체 부담이 큰데다, 일부 보훈 대상자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 미뤘을 뿐”이라는 시 관계자의 말은 엉뚱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선후를 가려 참전유공자부터 지급키 위한 지자체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경기도의 수부도시라고 하는 수원시가 지금껏 나라를 위해 몸바친 참전유공자 지원을 외면해 오다 선거가 가까워서야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누구도 떳떳하다고 할 수 없다. 한마디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색내기 전시성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