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행위, 설 자리 없을 것

수도권 개발사업 확대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말까지 경기도가 부동산투기 근절 종합대책을 실시한 결과 총 60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518건에 대해서 자체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82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그린벨트 지역 내 불법행위가 3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이용의무 위반이 148건,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72건, 실거래가 신고위반이 9건이다.

도는 효과적인 투기단속을 위해 도경찰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시·군·구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신도시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25일 시·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투기단속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된 주요 단속 사항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행위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벌통반입 ▲나무·장뇌삼 식재 등의 행위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이다.

도 관계자는 “투기요인이 상존하는 지가급등지역 및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며, 투기꾼이 지능화 되고 다양화 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및 국세청에 고발하고 탈루 조세에 관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