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은 산재와 고용보험의 지난해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시점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따라 지난해에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납부 보험료의 과소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더 납부하고 남는 비용이 있다면 올해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물론 지난해 임금총액을 추정해 올해 보험료를 산정, 납부하는 일도 이때 이뤄진다.
이 모든 절차가 오는 31일까지 끝나야 하니 3월 중의 회사는 쉼없이 울리는 전화벨, 팩스 수신음, 잦은 민원인의 방문으로 정신을 속 빼놓는 시기이다. 혹시라도 자진신고, 자진납부로 운영되는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보험료 외에 연체금과 가산금이 부과되며, 설상가상으로 미신고, 미납부 기간 중 혹시라도 불의의 산업재해라도 발생한다면 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일정부분을 사업주가 변상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게 일련의 신고 및 납부절차는 버거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단에서 법정 고시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납부하도록 하는 징수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법으로 정한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사업주에게는 납부방법에 따라 몇 가지 혜택이 있다. 1년에 4번 나눠 낼 수 있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 5%를 경감해 주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료 전자납부 방법인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 법정신고기한 내 10만원 이상 개산보험료를 신고할 때 산재, 고용 각각 5000원씩 경감해 주고 자동이체방법으로 납부할 경우 250원의 보험료 할인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삼성카드 등 7종의 카드로 일시납, 할부납이 가능한데 납부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카드사 지점이나 가까운 공단을 방문할 경우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니 발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실례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에서 배달아르바이트생 3명을 채용한 배달전문 피자집의 한 사장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업종 성격상 배달이 잦아 항상 사고 위험으로 불안했지만 사업개시와 함께 가입한 산재보험이 있어 항상 든든했다. 하지만 최근 주변 동종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매출이 줄어 고민이 커지던 차였다.
그는 3월말 올해 보험료 납부기한을 고민하던 중에 유비무환이라 생각하고 보험료 전액을 카드로 납부했다. 이후 뜻하지 않게 배달을 나갔던 아르바이트생이 음주운전 승용차와 정면충돌해 중상을 입는 사고를 겪게 된다.
다행히 병원 치료비 일체와 치료 중 일하지 못하는 동안 휴업급여가 공단에서 지급되고 향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도 지급된다고 해 한숨을 돌렸다. 만일 이 사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10%를 납부해야 하고 이외 연체금, 가산금,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잘못하면 가게문을 닫을 상황을 모면한 것이다.
피장봉호(避獐逢虎) 즉, 노루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지 않도록 다가오는 3월말까지 산재, 고용보험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전국 어디서나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될 것이다.
모든 일에는 관심과 애정이 기본이다. 사업주도 웃고 근로자도 웃을 수 있는 최적의 유비무환(有備無患) 방안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이라면 매년 3월말까지 이뤄지는 보험료 신고·납부는 그 웃음을 유지시켜 주는 화룡점정(畫龍點睛)이라 할 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모든 수원지역 사업장이 기한 내 보험료 신고·납부를 끝내 산업현장에서 웃음꽃을 활짝 피기를 그리고 필자도 밀려드는 보험료 신고·납부 처리로 행복한 야근을 이어가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