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3월 한달간 가설(무허가)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차 재산세 과세대장과 허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조사자료를 발췌하고 2차 항공사진 등 현황사진 확보후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통해 실시한다.
구 관내 총 215개소가 해당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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