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이 최근 수원의 대기업 공장 철거작업 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다. 본보는 지난 5일 이미 SK케미칼 수원공장 철거작업 과정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을 관련 처리 규정도 지키지 않고 철거를 진행해 석면 비산먼지가 인근 주변으로 날렸을 가능성에 대해 주민피해를 우려했다.
당국이 철거현장에 대한 석면 유해성 분석에 들어간 가운데 공장 소유주인 SK측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모양이다.
‘죽음의 섬유’로까지 불리는 석면이 공장철거 현장인 장안구 정자동 주변 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노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이미 철거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석면이 뒤섞인 다량의 폐기물을 철거업체가 방출했다는 개연성으로 보아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의 일로만 여겼던 석면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석면 광산이 있었던 충남 홍성과 보령 인근 지역 주민 가운데 100여명이 석면에 오랜 세월 노출돼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최근에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석면 공포가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터다.
수원지역도 대기업 공장철거로 석면 공포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뒤늦게 철거현장에 대한 신고를 접한 노동청 수원지청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측과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나 철거업체가 벌써부터 철거한 폐기물을 외부로 운반한 후여서 다량의 석면 함유 성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꼴이다.
더구나 앞서 철거작업에서 석면이 공중으로 비산됐을 가능성에 대해 보다 세밀한 조사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건강영향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관련 규정은 석면 검출 작업장 내에 석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불침투성 차단제로 밀폐하고 석면분진 흩날림 방지를 위해 음압기를 설치하고 외부 공사 역시 비산을 막기 위한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철거업체가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방진보호의와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킨 것이 목격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규정에 안전교육을 받은 근로자만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 또한 조사대상이다.
문제는 SK케미칼이 수십개동을 철거하면서 철거업체에 책임을 떠미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철거 전 석면이 함유된 건물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철거절차를 밟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
석면은 방화, 내열성, 절연성이 뛰어나 산업화 과정에서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지하철, 공장건물, 학교 등 오래된 건물 곳곳에서 석면 노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석면이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릴 만큼 위험한 물질로 밝혀진 이상 정부는 내년부터 사용을 중단키로 했다. 이제 석면으로 떡칠된 기존 건물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파악된 석면 건축물의 즉각적인 제거작업 등 시민을 석면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당국이 철거현장에 대한 석면 유해성 분석에 들어간 가운데 공장 소유주인 SK측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모양이다.
‘죽음의 섬유’로까지 불리는 석면이 공장철거 현장인 장안구 정자동 주변 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노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이미 철거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석면이 뒤섞인 다량의 폐기물을 철거업체가 방출했다는 개연성으로 보아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의 일로만 여겼던 석면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석면 광산이 있었던 충남 홍성과 보령 인근 지역 주민 가운데 100여명이 석면에 오랜 세월 노출돼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최근에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석면 공포가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터다.
수원지역도 대기업 공장철거로 석면 공포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뒤늦게 철거현장에 대한 신고를 접한 노동청 수원지청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측과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나 철거업체가 벌써부터 철거한 폐기물을 외부로 운반한 후여서 다량의 석면 함유 성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꼴이다.
더구나 앞서 철거작업에서 석면이 공중으로 비산됐을 가능성에 대해 보다 세밀한 조사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건강영향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관련 규정은 석면 검출 작업장 내에 석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불침투성 차단제로 밀폐하고 석면분진 흩날림 방지를 위해 음압기를 설치하고 외부 공사 역시 비산을 막기 위한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철거업체가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방진보호의와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킨 것이 목격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규정에 안전교육을 받은 근로자만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 또한 조사대상이다.
문제는 SK케미칼이 수십개동을 철거하면서 철거업체에 책임을 떠미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철거 전 석면이 함유된 건물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철거절차를 밟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
석면은 방화, 내열성, 절연성이 뛰어나 산업화 과정에서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지하철, 공장건물, 학교 등 오래된 건물 곳곳에서 석면 노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석면이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릴 만큼 위험한 물질로 밝혀진 이상 정부는 내년부터 사용을 중단키로 했다. 이제 석면으로 떡칠된 기존 건물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파악된 석면 건축물의 즉각적인 제거작업 등 시민을 석면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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