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이유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흡연율이 요즘 들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남성 흡연율이 45.1%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포인트 높아졌고 2008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흡연율 증가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흡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수원시내 일부 아파트에서도 자율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담배환경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 스스로 단지 내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이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수원 화서주공아파트 부녀회는 엘리베이터와 단지 내 공지사항 란에 흡연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단을 게시했지만 효과가 없자 금연아파트 지정을 추진 중이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실외뿐 아니라 계단과 복도 등 실내의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대로 정착된다면 아파트 환경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거리를 걷다보면 원치 않아도 매캐한 담배 연기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다. 담배 연기는 숨쉬기조차 어렵게 해 도심보행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비흡연자에게는 고통이다.
이렇듯 금연아파트의 확산은 건강을 위해서나 단지 내 환경미화를 위해서나 화재 등 사고위험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 간접흡연은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나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책이 시급이 마련돼야 할 때다.
물론 흡연은 자유다. 담배를 피울 권리가 배척돼선 안된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공동체의 손실을 생각할 때 이는 단순히 개인적 자유의 문제만은 아니다. 비흡연자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금연 전쟁이 불가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흡연자들로서는 공공건물과 공공장소들이 금연구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안식처라고 할 집에서도 담배 한 대 마음대로 피울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도 있다. 자신들이 흡연자가 아니라 당당한 담배 소비자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엄연한 경제주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담배를 만들어 팔면서 그 상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모순이라고 항변한다.
금연아파트가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일방통행식으로 강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공동체 합의가 수반돼야 할 아파트 특성상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상호 존중해야 할 것이다. 타협과 조율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주민간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금연정책의 실효성도 여전히 의문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이뤄졌을 경우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의 과태료로는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신고를 받고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책만 발표하면 뭐하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법집행이 엄격해야 하고 흡연자는 지정된 흡연장소를 지키는 실천이 그래서 중요하다.
흡연율 증가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흡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수원시내 일부 아파트에서도 자율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담배환경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 스스로 단지 내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이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수원 화서주공아파트 부녀회는 엘리베이터와 단지 내 공지사항 란에 흡연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단을 게시했지만 효과가 없자 금연아파트 지정을 추진 중이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실외뿐 아니라 계단과 복도 등 실내의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대로 정착된다면 아파트 환경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거리를 걷다보면 원치 않아도 매캐한 담배 연기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다. 담배 연기는 숨쉬기조차 어렵게 해 도심보행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비흡연자에게는 고통이다.
이렇듯 금연아파트의 확산은 건강을 위해서나 단지 내 환경미화를 위해서나 화재 등 사고위험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 간접흡연은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나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책이 시급이 마련돼야 할 때다.
물론 흡연은 자유다. 담배를 피울 권리가 배척돼선 안된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공동체의 손실을 생각할 때 이는 단순히 개인적 자유의 문제만은 아니다. 비흡연자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금연 전쟁이 불가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흡연자들로서는 공공건물과 공공장소들이 금연구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안식처라고 할 집에서도 담배 한 대 마음대로 피울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도 있다. 자신들이 흡연자가 아니라 당당한 담배 소비자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엄연한 경제주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담배를 만들어 팔면서 그 상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모순이라고 항변한다.
금연아파트가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일방통행식으로 강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공동체 합의가 수반돼야 할 아파트 특성상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상호 존중해야 할 것이다. 타협과 조율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주민간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금연정책의 실효성도 여전히 의문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이뤄졌을 경우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의 과태료로는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신고를 받고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책만 발표하면 뭐하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법집행이 엄격해야 하고 흡연자는 지정된 흡연장소를 지키는 실천이 그래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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