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영통구 고지서 발송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광인)는 10일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도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등 2회에 걸쳐 부과되는데,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된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연료종류·지역별로 차등 산정되며,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및 지역별로 차등 산정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이 2009년 12월 31일로, 권선구는 총 3만5950건 18억79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영통구는 총 2만3987건 11억1125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으로 부과되므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1회 내지 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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