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인해 소급·차감되거나 과다하게 납부해 수원시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총 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4개 구청은 5년간 누적된 지방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과·오납돼 시민들에게 환급해야 하는 금액이 총 4억1500만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급·차감된 재산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환급 금액이 대부분 1000원 안팍의 소액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액의 환급금이 5년간 모여 수억에까지 이르게 된 것.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자체로 귀속된다.
현재 구별로 시민들이 찾아가야 할 세금은 권선구 1억4000만원, 영통구 1억1700만원, 팔달구 8090만원, 장안구 7700만원이다.
공무원들은 단돈 500원이라도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하고 있지만 워낙 소액인지라 반응이 두루뭉술하다. 심지어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의심하는 시민까지 있다는 설명이다.
권선구 세무과 관계자는 “개인별 환급금이 수만원부터 적게는 10원에 이르는데 소액 환급 안내를 할 때가 가장 힘들다”며 “안내를 위해 한 시민에게 전화를 했는데 너무 적개심을 보여서 114에 전화해서 구청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또한 “고지서를 발송할 때에도 항상 환급금과 관련해 명시를 하고, 안내문을 따로 발송하는 등 환급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시민들이 본인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급 대상자 여부는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을 방문하거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