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10구역(115-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부터 마찰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일부 조합원들과 시공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이 핵심 상황으로 증폭되면서 자칫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될 것이란 우려다.
우리는 일찍이, 용산참사의 문제가 불법 폭력시위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아까운 인명이 희생된 것이지만 그런 참사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을 짚어보면 재개발사업의 제도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연장선상에서 수원팔달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설립인가를 받은 팔달10구역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가진 뒤 지난 2일 시공사들로부터 입찰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접수결과 3개 컨소시엄 업체가 서류를 제출했고 다음날 대의원 회의를 통해 조합원 총회에 이들 업체를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우려했던대로 대의원 회의에서 “시공사 선정이 짜맞추기식 입찰”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안건 자체가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조합원 간에 몸싸움도 벌어져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했고 한 조합 이사는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들이 우리 지구 재개발을 담당하기에 적합지 않다”며 “일부 이사와 대의원이 짜고 상정한 안건은 무효로써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지적돼 온 것이지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민사이에 대립과 충돌을 빚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제도적 모순점이다.
한 조합원은 “정상적으로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는 예상치 못했다”며 “일부에서는 금품수수설이 떠돌고 있다”고도 했다. 이러고보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재입찰은 절대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만 빚게 됐다.
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조합설립을 도와주는 정비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건설회사가 미리 돈을 대줬다. 조합에도 마찬가지로 뒷돈을 제공해 왔다. 그 과정에서 건설회사의 사업비가 늘어났고 분양가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소송이라도 걸리면 공기가 늘어날 뿐 아니라 금융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투명하게 하고 분양가는 물론 분쟁도 줄일 수 있게 하려면 공공부문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준다. 하지만 건설사나 조합의 조직적인 반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부문 개입이 또 다른 행정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반응도 예사롭지 않다.
그런 만큼 공공부문이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면 조합원들에게 득이 온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줘야 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목적은 주택공급을 늘려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있다. 닭장처럼 밀집된 낡은 구조물을 현대식 쾌적한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취지다. 원래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이번 팔달 재개발사업의 갈등은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당국이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주민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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