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새 봄을 맞이해 불법 건축물 신규 발생 근절과 건축법 질서 확립을 위해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을 일제 점검한다.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용도가 한정돼 있고 존치기간도 정해져 있어 기간 만료 후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이행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신고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중인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구는 존치기간 경과 가설 건축물에 대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현행 법령에 적합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신고를 유도, 불법 건축물 신규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제조사는 오는 4월 말까지 실시하고, 기간 내 이를 이행치 않는 건축주는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추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고 관련서류(배치도, 평면도, 타인토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를 구비, 구청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된다”며 “이때에도 현행 법령에 적법한 가설 건축물에 한해서만 추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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