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을 적용 받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8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해당 사업주의 경우, 2009년도 확정보험료와 2010년 개산보험료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 수원상공회의소 3층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팩스(0502-231-3100)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으며, total.kcomwel.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단 인터넷 접수는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또한 우편접수의 경우는 31일까지 도착돼야 한다.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는 납부서에 금액을 기재해 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가능 신용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BC·광주은행카드·외환카드이다.
4월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월 1.2%)과 확정보험료 부족액 가산금(10%)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31일까지 납부 기간 중 인터넷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신고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426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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