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고용·산재보험을 적용 받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8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해당 사업주의 경우, 2009년도 확정보험료와 2010년 개산보험료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 수원상공회의소 3층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팩스(0502-231-3100)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으며, total.kcomwel.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단 인터넷 접수는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또한 우편접수의 경우는 31일까지 도착돼야 한다.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는 납부서에 금액을 기재해 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가능 신용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BC·광주은행카드·외환카드이다.

4월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월 1.2%)과 확정보험료 부족액 가산금(10%)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31일까지 납부 기간 중 인터넷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신고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426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