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제 문제 많다

독자기고 = 김영일 (수원사랑장학재단)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리스어의 인민의 지배(Demos 인민 +Kratia 지배)라는 말에서 유래됐듯이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된 것도 고대 그리스이고 선거라는 제도 또한 그 기원이 그리스에서부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회에서 관료의 선임이나 해임의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했다. 또한 BC 6세기부터 시작된 로마 공화정 시대에도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다수결의 방식으로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집정관을 선출했다고 한다.

오는 6월 2일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2004년 3월에 처음 시행된 예비후보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명시돼 있는데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등록기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때부터 예비후보자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예비후보제도의 근본 취지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은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의정활동보고를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있지만 정치신인들은 그렇지 못하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선거의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정치신인들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좋은 의미로 처음 도입됐으나 현실은 오히려 과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 요즘 예비후보라는 법으로 인해 수원시를 관통하는 1번 국도변에는 대형 현수막들이 즐비하게 걸려있다. 여당의 수원시장 예비후보만 벌써 1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은 한사람에게만 주어지고 또 본선에서 승자 한사람이 수원시장에 당선되는데 예비후보라는 제도 때문에 수많은 후보들이 금전적인 출혈은 물론 시간적·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하며 같은 정당 소속의 사람들끼리 편이 갈라져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돼버리는 이 악법이 과연 정치신인들에게 유리한 법인지 다시 한 번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8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아마도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이 앞으로 줄잡아 80여장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누가 시장후보고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 예비후보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지만 그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골치가 아프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악법만 만들지 말고 진정 정치신인들을 위해 경제적·시간적 불필요한 소모전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최선의 방법이 무언지를 깨우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거법으로 개정을 하거나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각급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단지 특정 정당의 공천만을 위해 같은 후보끼리 이전투구하는 것은 제발 그만두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걸어 국민을 하늘같이 알고 떠받들겠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신뢰와 믿음 책임을 지지 못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더 이상 혼돈 시키지 말고 조용히 현수막을 접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