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64명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4명에게 5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을 적발, 5억7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위신고 적발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10건 ▲높게 신고 3건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 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이다. 아울러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주요 부정 사례를 보면 화성시에서 공장용지를 23억1265만원에 거래한 후  13억원으로 낮게 신고한 거래당사자들에게 각각 1억3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화성시에서 전답을 2억1000만원에 거래한 후 2억6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한 거래당사자들에게도 각각 12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국토부는 이들 허위신고자들의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