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4명에게 5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을 적발, 5억7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위신고 적발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10건 ▲높게 신고 3건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 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이다. 아울러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주요 부정 사례를 보면 화성시에서 공장용지를 23억1265만원에 거래한 후 13억원으로 낮게 신고한 거래당사자들에게 각각 1억3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화성시에서 전답을 2억1000만원에 거래한 후 2억6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한 거래당사자들에게도 각각 12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국토부는 이들 허위신고자들의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