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기업지원 콜센터 운영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관내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운영에만 전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의 지적업무와 공시지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토지업무 그리고 분할, 등록전환, 경계복원, 현황측량 등의 측량업무에 대한 민원접수와 상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는 기업체의 토지민원 콜 서비스 신청 시 전담 도우미가 출장상담 및 민원접수, 처리, 결과통지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콜 서비스 상담 시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시 수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8563~856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