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전면해제 건의

수원등 5월 기간만료… 경기도 "지가 안정 재지정 이유없어"

경기도는 오는 5월 말로 수원을 비롯한 23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면서 허가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해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355.25㎢(13억여 평)로 도내 전체면적의 42.76%에 달하고 있다.

이를 지정내용별로 보면 광교지구 11.30㎢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과천, 양주 등 20개 시·군) 1233.26㎢,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22개 시) 3075.06㎢, 뉴타운사업지구(13개 시) 35.63㎢에 이른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시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2년, 주거용 3년, 축·수·임업용은 3년 동안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된다.

도는 그러나 지난해 9월 금융규제 영향으로 이들 지역 지가가 안정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지가가 안정된 상태에 있다며 오는 5월 말로 지정이 끝나는 23개 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실제로 도내 지가는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급락세를 보이다가 부동산 규제완화조치로 지난해 4월 다소 상승세를 보였다가, 같은 해 9월 금융규제 등의 영향으로 현재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 2008~2009년 해제된 안성, 포천, 동두천, 양평 등 4개 지역의 지가와 토지거래량이 해제 시점에서 다소 상승했으나 이후 변화없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5월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과천, 의왕 등 23개 시·군에 대한 전면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이들 지역은 지가가 안정돼 있어 재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