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양주택 에너지 절감 의무화

60㎡이상 30% 절감설계… 취·등록세 5% 감면

다음달부터 경기도내에서 LH와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이상 분양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을 3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23일 도는 경기도시공사와 LH 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분양 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비율을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10~15% 가량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절감 설계를 의무화하면서 국토해양부 표준모델 대비 전용면적 60㎡ 이하는 10% 이상, 60㎡ 초과는 1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는 기준을 높여 다음달부터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상 주택에 대해 기존 일반주택보다 각각 25, 30% 이상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은 15, 30% 이상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30만㎡ 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용지 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높이고,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5%의 취·등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건설되는 공공부문 주택부터 에너지를 절감하게 된다”며 “또한 민간부문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에너지 절감형으로 건설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