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4인가구기준 월204만원이하인자, 재산기준 1억원 이하)로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무보증 대출요건은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이며 보증대출 보증인 요건은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이다 또 담보대출 요건은 등기부등본상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항이 없어야 한다.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며 고정금리 연 3%의 이율이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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