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법인 지방소득세 안내문 발송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광인)는 관내 사업장이 있는 1900여개 법인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문을 25일 일괄 발송하고, 자진 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결산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법인세 신고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사업장 소재지(2009.12.31기준) 구청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나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양식을 다운받아 고지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구청을 방문해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구관계자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고, 매일 납부할 세액의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세무과(031-228-654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