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예정된 2기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과 광교신도시 분양에 수도권 청약대기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내 66만㎡이상 대규모택지는 해당지역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에게 각각 주택건설 호수의 30%, 20%를 지역우선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지역 1년 거주 이상,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 지역우선 공급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단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경기도 거주자 인정기준이 1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그렇다면 당첨 확률은 얼마나 될까. 도는 위례신도시의 3만2764호 중 50%를 85㎡이하 주택으로 보고 2월말 청약저축 1순위 구좌수(수도권 96만8321)로 청약당첨확률을 추산해 봤다.
이 결과 해당지역우선공급이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는 당첨확률이 0.61%에 불과했으나, 개정 후에는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당첨확률과 서울시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당첨확률이 더해져 1.31%로 높아졌다.
청약저축 납입액을 배제했지만 경기도 거주자 요건을 갖춘 청약대기자가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타난 만큼 광교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대기자라면 경기도 거주자 자격을 갖추는 것이 내집 마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경기도 거주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전세물량도 올해는 넉넉하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올 한해 준공(입주)할 아파트와 연립은 12만2365호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규입주단지나 그 인접지역에는 전세를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요자들이 전세공급지역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도내 아파트·연립 준공(입주) 예정 현황 정보’를 경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