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 까지 2009년도 12월말 결산법인 1187개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일반우편으로 일괄 발송하게 되는 이번 안내문은 다음달 30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를 안내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제 1일당 1만분의 1의 가산금에 대해서도 고지하고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시스템인 위텍스를 이용한 간편한 신고방법과 인터넷 뱅킹 그리고 가상계좌 납부 등이 있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미납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팔달구(구청장 유완식)도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관내 법인 및 세무사 등 2600명에게 일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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