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2010년 정기분 재산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이번달 한 달간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조사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례 등에 의거,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중 1365건에 대해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구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과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이 실시한다.

또 각종 공부와 전산 자료 대사,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등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정기분 재산세가 비과세․감면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어 고지된다.

구 관계자는 “공평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규모와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 신뢰받는 세정과 더불어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통을 구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현재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