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폭력전과 직원 고용 못한다

26일부터… 등록 않고 영업하면 5년이하 징역·벌금형

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직원을 고용한 대부업체는 앞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채권추심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9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돈을 빌리는 고객이 제3자가 소유한 담보를 제공할 때 담보 소유자의 담보제공 의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앞으로 대부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입주하는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규정은 다음 달 26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업체부터 적용된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 대부업체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증시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만 직권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금융감독원이 직권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