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09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내 납부토록 홍보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상은 2009년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법인 1265개소로 신고기간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이다.
구는 지난달 안내문 발송 대상법인 명부를 작성했으며, 오는 10일까지 대상법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납부에 따른 안내문을 구와 동 주민센터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인터넷 납부 방법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대상 법인은 반드시 신고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상은 2009년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법인 1265개소로 신고기간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이다.
구는 지난달 안내문 발송 대상법인 명부를 작성했으며, 오는 10일까지 대상법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납부에 따른 안내문을 구와 동 주민센터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인터넷 납부 방법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대상 법인은 반드시 신고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