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치킨 전문점과 육회 전문점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 및 남은 음식 재사사용 여부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해 총 6곳을 적발, 시정명령 및 강제폐업 조치를 취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도 식품안전과와 위생 감시인력을 총 동원해 ‘시·도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육회와 주방기구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원시를 비롯해 도내 치킨 전문점 1658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총 47개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이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개소,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8개소, 위생모 미착용 11개소 및 기타위반 8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허가없이 영업시설을 철거한 14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 조치를 취했다.
육회 전문점의 경우, 203개소를 대상으로 육회·간 및 조리장 내 사용 중인 조리기구를 검사해 대장균이 검출된 1곳에 대해 15일간 영업정지시켰으며,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2개소,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기준 위반업소 3개소을 행정처분했다.
특히 수원지역에서 적발된 치킨·육회전문점은 총 6곳으로 모두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하고 있다.
A육회전문점은 조리장 상태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고, B육회 전문점은 쌀·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C치킨전문점 또한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으로 적발됐으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3곳의 치킨전문점은 강제 폐쇄조치 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도점검에 대해 위반내용과 행정처분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 사이트’에 게재하고, 식품안전관리요령 교육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재발방지 노력에 주력할 계획이다.